보은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보은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1.10.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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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화 `협동조합 지원' - 김응선 `태양광 입지 제한' 등
김도화, 김응선
김도화, 김응선

 

보은군의회는 28일 36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김도화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고 ,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생산적 사회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응선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를 변경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을 소유한 군민의 재산권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arod5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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