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10.2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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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27일부터 시작됐다. 첫 3일간은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손실보상금을 당일 지급받는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손실보상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첫 4일(27~30일)은 신청 홀짝제가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이날과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28일과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이 가능하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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