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실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실천
  • 류호영 청주청원경찰서 경사
  • 승인 2021.10.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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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류호영 청주청원경찰서 경사
류호영 청주청원경찰서 경사

 

길을 걷다 보면 이륜차들이 무질서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도로를 횡단하고 보행자가 걸어가는 인도로 이륜차를 주행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최근 몇 년간 언택트 문화가 지속되고 배달대행이 늘어나면서 이륜차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를 보면 사고건수는 2017년 13,730건, 2018년 15,032건, 2019년 18,467건, 2020년 18,280건으로 17년에서 19년까지 증가하였고 20년에 소폭 감소하였지만 사망자수는 2017년 406명, 2018년 410명, 2019년 422명, 2020년 439명으로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륜차는 사고 발생 시 대부분의 충격이 운전자에게 가해지기 때문에 부상이나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륜차의 교통사고에 따른 심각한 인명피해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자신을 보호해 줄 최소한의 안전장비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도로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하여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륜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체에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에 범칙금 4만원, 신호위반 벌점 15점에 범칙금 4만원, 보도통행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등 법규위반에 대해 벌점 및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기도 하고, 난폭운전 및 법규 위반을 하며 무리하게 도주하여 이륜차의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륜차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법규위반 단속도 중요하지만 최선의 방안은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륜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자신의 소중한 가족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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