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軍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받는다
청주 軍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받는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10.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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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음대책지역 … 17전비·空士 주변 포함
오창읍·장암동 등 일대 주민 1만3900여명 대상
의견 수렴·대책위 의결 등 거쳐 내년 상반기 지급
첨부용.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스텔스전투기 F-35A가 29일 오후 공군 청주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2019.03.29.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뉴시스
첨부용.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스텔스전투기 F-35A가 29일 오후 공군 청주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2019.03.29.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뉴시스

 

청주지역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1만3900여명에 대한 피해보상이 내년 상반기쯤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청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진행, 소음대책지역(안)으로 17전투비행단 주변(오창읍·오근장동·내수읍·강서1동·강서2동·사천동·옥산면 일부)과 공군사관학교 주변(남일면·장암동 일부)을 포함했다.

이 일대 주민 1만3900여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시는 11월 10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주민의견을 받는다.

인터넷 홈페이지(kmnoise.sam

wooanc.com)에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문의 및 의견을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남기면 국방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보상금은 △1종(95웨클 이상) 지역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지역 월 4만5000원 △3종(85이상 90미만 웨클) 지역 월 3만원이다.

주민의견 수렴과 국방부 중앙소음대책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피해 보상은 그간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것과 달리 신청만으로 이뤄지게 됐다는 점에서 피해 주민에게는 매우 고무적이다. 내년 상반기 지급되면 신청에 따른 첫 보상 결정이 된다.

이는 정부가 별도의 소송 없이도 군비행장의 소음을 보상하도록 2019년 제정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것이다.

군소음보상법 제정으로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 인근 주민도 소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군소음법이 마련되지 않은 2010년 내수읍 주민 9763명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전체 236억원의 피해 배상을 받은 바 있다.

군소음법 제정이 늦어지자 청주시의회는 2018년 10월 의원 발의로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전국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어 청주시는 지원을 하지 못했다.

다만 청주공항 주변 소음피해 조사는 1990년대 초반 한 차례 진행한 적이 있다.

충북에서는 청주 17전투비행단과 공군사관학교, 충주 19전투비행단 등 3개 군비행장 인근 주민 2만4694명(2019년 2월 기준)이 혜택을 보게 된다. 지역별로는 청주 1만4879명, 충주 9815명이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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