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손실보상 대상은 7월 7일~9월 30일 사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손실보상은 개별업체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대전 한권수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권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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