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께 제주 차귀도 남서쪽 약 131㎞(어업협정선 내측 10.5㎞)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A호(148t·승선원 16명)가 적발됐다.
A호는 지난 21일 중국 스다오(石島)항을 출항해 24일 차귀도 서쪽 약 166㎞까지 접근한 후 다음 날인 25일 우리나라 어업협정선 안쪽에서 조업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호는 출항 당시 그물코가 규정보다 작은 그물망을 적재해 조업했다. 이들은 두 차례 조업을 통해 참조기 9㎏을 잡았다.
해경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A호를 나포, 선원들을 코로나19 검사했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 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상 검문검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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