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소비 진작책
위드 코로나 소비 진작책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1.10.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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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이재경 국장(천안주재)
이재경 국장(천안주재)

 

일상으로의 복귀. 꿈만 같던, 오지 ?邦?것 같았던 `위드 코로나(With Covid19)'시대가 곧 다가오게 됐다.
전국민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내달초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를 사실상 푸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기로 한 것이다.
완전한 일상 복귀 단계는 아니지만 위드 코로나 이행안은 오는 29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 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행 계획 초안이 발표됐는데 정부 방역 당국과 의료계, 소상공인, 시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이 수일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9일 최종안이 나오게 된다.
정부 초안이 발표되면서 위드 코로나 방안의 윤곽은 나왔다. 1차적으로 식당과 카페 등 생업 시설에 대한 운영 시간 제한이 풀어질 전망이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다음달부터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그외 시당과 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리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일상 회복 단계 돌입에 앞서 규제 완화 대상 시설(업종)을 크게 3개 그룹으로 나눴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1그룹에는 유흥시설과 방문판매업 등 포함됐다. 이어 식당, 카페,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이 다음으로 위험도가 높은 2단계 그룹이다. 3그룹에는 비교적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영화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예시장, 영화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됐다.
지방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됐던 수도권에서도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 제한이 풀린다.
다만 다음달부터 사적모임 규모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로 제한되면서 식당, 카페를 비롯해 노래연습장 등 다중시설을 10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할 수는 없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의 이용 인원이 최대 4명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손님 수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와 같았던 지난 20개월을 보냈던 식당, 카페 등은 이제서야 숨통이 터졌다며 안도의 한숨을 벌써부터 안도하는 분위기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시행될 정부의 소비 진작책은 이들 자영업자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어줄 전망이다.
정부는 올 초 반짝 시행했다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단했던 소비 관광 활성화 시책을 전격 재개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에게 쿠폰을 지급해 소비를 촉진하는 방식인데 체육관, 헬스장 등은 월 3만원의 할인 쿠폰을 지급하며, 숙박 쿠폰은 3만원, 4만원권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식당과 카페 등은 2만원 이상의 음식값을 3회 지급하면 1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줄 방침이다. 영화는 1인 당 6000원짜리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하지만 업계의 기대와 달리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쓸 수 있는 예산 한도액이 연초에 미리 정해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소비 진작책에 따라 쓸 수 있는 예산은 외식 분야가 200억원, 숙박이 400억원, 영화 100억원, 체육 분야가 300억원 등 총 1000억원이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다 합쳐서 600만명에 불과하다. 우리 경제 활동 인구 3000만명의 1/5밖에 안되는 수치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은물론 소비자들의 고른 수혜를 위해서라도 추가 예산의 편성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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