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전 국회의원 검사·수사관 고소사건 불송치
정정순 전 국회의원 검사·수사관 고소사건 불송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10.2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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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한 검사와 수사관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충북경찰청은 24일, 정 전 의원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소한 청주지검 전·현직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위증 혐의로 고소한 비공식 선거운동원 1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지난 2월과 4월 자신을 수사한 검사와 수사관을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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