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24일, 정 전 의원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소한 청주지검 전·현직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위증 혐의로 고소한 비공식 선거운동원 1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지난 2월과 4월 자신을 수사한 검사와 수사관을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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