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석열父 집 계약이 우연?”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시민단체 “윤석열父 집 계약이 우연?”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10.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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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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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친의 집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 친누나가 사들였다는 것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2일 오후 윤 전 총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했다.
앞서 윤 전 총장 부친의 연희동 집을 사들인 매수인이 김씨 친누나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는 뇌물성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배경에 ‘법조 카르텔’이 있다는 의혹에 윤 전 총장이 전혀 무관할 수 없다는 취지다.
윤 전 총장 측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통상적인 거래로서 매수자의 신상을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뇌물 의혹에 대해선 “매매 과정에서 20억원을 요구했다가 19억원으로 한차례 낮춰 줬고, 매수자 김씨가 1억원을 더 낮춰달라고 했으나 거절하고 19억원에 매매한 것”이라며 “뇌물이라면 가격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씨의 누나가 집을 사들인 경위에 관해선 “그가 지난 2019년 4월 연희동에 집을 사고 싶어 여기저기 수소문 하고 다닌 게 확인된다”라며 “(마침 윤 전 총장의 부친이) 고관절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서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집을 내놓은 거다”고 단순한 우연임을 피력했다.  
이를 두고 사세행은 “하필이면 김씨 누나가 그것도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시되던 2019년 4월, 부동산 매물 정보도 없이 사진만 올렸는데 이틀 만에 계약한 것”이라며 “계약 하자마자 전세로 집을 내놓았다는 놀라운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이라는 것이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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