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제·이사장 재임용 놓고 청주시설관리공단 연거푸 `뭇매'
퇴직금 문제·이사장 재임용 놓고 청주시설관리공단 연거푸 `뭇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10.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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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김현기 의원 임시회 본회의서 질타
공단측 “업무상 배임 발언 사실과 달라” 반박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퇴직금 문제와 이사장 재임용을 두고 청주시의회에서 연거푸 뭇매를 맞았다.

청주시의회 이현주 의원(정의당)은 21일 열린 제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2019년 정년 퇴직자의 퇴직금 정산을 잘못해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연차수당과 평가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자료가 됨에도 평가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잘못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기본적 회계 처리도 하지 못해 소송비용 같은 세금 손실을 불러왔다”며 “청주시 감사부서에서 공단 측에 문책 처분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임금피크제 지원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공단은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연간 10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제도를 근로자들에게 알리지도, 신청하지도 않음으로써 직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줬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으로도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회계의 엄중함을 가벼이 다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이 재임용되는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한범덕 시장은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의혹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현기 의원도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장홍원 이사장의 재임용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 시장은 지난 8월 장 이사장을 3년간 재임용했다”며 “앞으로는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 제정과 노동존중 협약 등을 추진하면서 뒤로는 퇴직금 소송의 책임을 져야 할 이사장을 재임용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공단 측은 즉각 반박했다.

공단은 입장문을 내 “2018년 12월 지방공기업 퇴직자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변경한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2020년 상반기에 인지했다”며 “2019년 퇴직한 직원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2018~20 20년 7월 퇴직자 중 미지급자를 전수조사해 올해 안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책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사실과 다르다”며 “청주시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상 조치 4건 재정상 조치 4건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임금피크제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전 직원에게 관련 제도를 안내했고 대상 직원 3명이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다”며 “업무상 배임이라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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