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다. 한 초등학교 앞에서 경찰관이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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