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복대시장 재개발사업 백지화 된다
청주복대시장 재개발사업 백지화 된다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1.10.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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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업계획 승인 취소 정당” … 市 승소 판결
5차례나 착공기한 연기 10년 끌어온 사업 일단락
토지주 “당연한 결과 … 공익신고 승리” 의미 부여
/충청타임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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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주복대시장 주상복합아파트건설사업(이하 복대시장 재개발사업)의 허가취소(본보 2020년 5월 8일/2021년 1월 7·8일/2월 2·4·5·9·19·22/4월 16일 보도)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10년 넘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토지주들의 강한 반발을 사왔던 이 사업이 백지화로 일단락되는 국면을 맞게 됐다.

더불어 이 사업과 관련해 진행되던 시행사와 토지주들 간 다수의 민사소송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1일 이 사업의 시행사인 ㈜창진주택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복대시장)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창진)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업에 대한 청주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청주복대시장 재개발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633-1일대 124필지 3만3000여㎡에 49층 주상복합아파트(118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1년 한모씨 등(동우)에 의해 추진되다 2017년 ㈜창진주택(옛 정원건설)으로 사업권이 넘어갔다. 그 뒤 창진은 2017년 3월부터 3번에 걸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3번에 걸쳐 착공기한을 연기하며 10년여를 끌어왔다.

그사이 토지보상금 지급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재산권을 침해당한 일부 토지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왔다.

청주시는 지난 2011년 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 5번에 걸쳐 착공기한을 1년 단위씩 연장해주다 지난 4월 14일 최종으로 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당시 시는 ㈜창진이 마지막 착공기한인 2021년 1월 31일까지 착공하지 못함에 따라 사전통지와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총 9년에 이르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을 처분사유로 들어 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창진은 청주시를 상대로“착공연기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위법성을 들어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청주지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이에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4월 22일 창진이 이 사업개시 후 5번째로 낸 착공연기 신청에 대해 2021년 1월 31일까지 9개월여 간 조건부 연기해준 바 있고 이 기한을 넘겨 착공하지 못하자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이 사건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토지주 유재윤씨(69)는 “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사업착공을 연기해준 청주시의 행정에 불법의혹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토지주 측 유선주 변호사는 “이 사업에 대한 청주시의 행정행위에 불법적 요소가 적지 않아 공익신고를 한 바 있다”며 “법원의 행정소송 판결 결과는 토지주들이 제기한 공익신고의 승리로 봐야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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