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이름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이름
  •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 승인 2021.10.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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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영 변호사의 以法傳心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제 이법전심 코너가 게재되는 10월 22일 전후로 많이 기억되었으면 하는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10월 24일은 국제연합일(관련 기고 2020. 10. 23.자), 10월 25일은 독도의 날(관련 기고 2020. 2. 20.자)입니다. 국제연합(유엔)은 우리가 독립부터 지금까지 유엔에 의한 한국문제 처리, 유엔군 주둔과 같이 뗄 수 없는 관계인 점에서, 독도는 우리 영토의 문제이자 대일관계의 현안인 점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불가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10월 21일에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였다면 우리는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온전한 스페이스클럽(우주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 의해 우주시대는 진즉에 개막되었지만, 발사체의 모든 것을 자력으로 만든 우리에게는 이제 진짜 우주시대에 진입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온 것입니다.

필자는 이러한 역사와 미래의 교차점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여전한 차별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많이 성숙되어야 함을 말하려 합니다.

필자는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단 변호사로 공익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軍에서는 북한정보를 담당하였고 또 북한과 통일을 공부한 연구자로서 일상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자주 교유합니다. 그러던 중 지난 추석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녘의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며 술을 곁들여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목소리가 크고 억양이 있는 이유로 소란스럽다며 이웃의 경찰 신고가 있었고, 출동한 경찰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그 뜻을 몰라 응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찰관이 `그럴거면 북한으로 가라'는 취지의 부적절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4번의 북송 경험이 있는 이분은 그 말을 듣고는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하였는데, 경찰이 이를 더한 소란으로 보고 체포하여 강제연행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경범죄처벌법의 인근소란행위가 과연 현행범 체포를 할 만한 사안이었을까요. 또 체포와 동시에 미란다원칙의 고지 등 적법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였을까요. 모두가 행복해야 할 명절에 이것이 경찰력의 조치로써 최선이었을까요. 힘없고 가난한 북한이탈주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필자는 충북변호사회에 보고하였고, 곧 공익인권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명확한 사실규명 후에 충북경찰청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민생에서 자치경찰제가 잘 자리 잡기 위해, 또 경찰력으로 대표되는 공권력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력은 늘 권한 남용을 경계해야 합니다. 국민보다 낮은 자세에서 국민을 위해 임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명이자 국가의 역할입니다.

/변호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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