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지원기관 업무협약 … 재정적·직업훈련·취업연계 등 지원
진천군 등 7개 지원기관이 21일 진천지역 내 성매매 방지, 여성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비대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진천군을 비롯해 진천경찰서, 진천교육지원청청,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충북여성인권상담소, 진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천군여성단체협의회가 함께 했다.
업무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하고 정보 공유, 지역 전문 인프라 활용을 통해 지역 내 불법 성매매 행위를 근절,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천군은 성매매 근절 사업 추진 계획 수립, 피해자 보호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을 진천경찰서는 불법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단속을, 진천교육지원청은 교원·학생 대상 성인식 개선 교육과 상담지원을,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성매매 피해자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지원을 각각 맡게 된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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