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건당 2천원 지원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건당 2천원 지원
  • 오종진 기자
  • 승인 2021.10.21 1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시, 새달 1일부터 접수
보령시는 관내 우수 농특산물의 판매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거래된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로 직거래 판매했을 경우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보령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어업면허 등)가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과 작목반, 연구회, 어촌계 등이다.

이 사업은 택배 송장일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인 택배를 대상으로 1건당 2000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개별 농어가의 경우 연간 5건 이상 200건 이하이며 작목반, 연구회, 어촌계, 농어업법인 등 단체의 경우 연간 3000건 이하이다.

개별농어가로 지원신청한 시민이 작목반,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단체는 회원이 생산한 농수축임산물을 공동집하, 선별, 포장 후 생산자단체 명으로 발송한 건만 인정된다.

지원품목은 쌀·고구마·생과실·채소 등 직접 생산한 농임산물과 건어·바지락 등 수산물, 유제품 등 축산물, 꿀·화분 등 특산품이며, 직접 생산하지 않은 농수축임산물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령 오종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