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주인 되는 자치경찰 실현”
“도민이 주인 되는 자치경찰 실현”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1.10.20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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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76주년 경찰의 날
인터뷰 / 충북자치경찰위 정책과 김기영 총경
충북형 자치경찰제 조기정착·지방분권 실현 강조
지역주민 소통 - 기관·사회단체 협업 치안시책 발굴
시·군과 협의 위기가정·청소년 보호지원 등 논의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김기영 총경이 인터뷰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주현기자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김기영 총경이 인터뷰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주현기자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김기영 총경(56)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부터 충북경찰청에서 T/F 팀장을 맡아 실무 업무를 총괄한 산증인이다.

지난 7월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정식 출범하면서 정책과장을 맡았다.

김 총경은 지난 19일 가진 인터뷰에서 충북형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과 지방분권 실현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게 자치경찰제”라며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민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공 요소는 자치경찰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공감을 전제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 관계기관과 사회단체와의 협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부족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심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해서 전보다 더 안전한 치안환경이 조성된다면 도민들의 인식도 바뀌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와 다양한 협업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총경은 “각 서별로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참여와 소통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이달 20일 청주의료원에서 운영된다”며 “도내 주취·보호 관련 112신고가 최근 3년간 2만 4000여 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센터 설치 사업비 등 56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충북경찰청은 청주의료원 24시간 센터 내 경찰관 인력을 파견키로 협의했다”며 “주취자의 돌연사, 자해 등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치안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 외에도 시·군과 협의해 위기가정, 청소년 보호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는 “현재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개선해감으로써 완벽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며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총경은 1989년 3월 경찰에 입문해 2016년 8월 총경으로 승진했다. 음성경찰서장, 보은경찰서장, 충북경찰청 생활안전과장·안보수사과장을 역임했다.

/이주현기자
jh20130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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