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외지업체 독식 제동
건설공사, 외지업체 독식 제동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7.07.20 2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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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정
천안시가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시는 "자체 발주하는 대형공사와 외지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권장하는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다음 주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 발주공사와 민간사업자의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때는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각각 49%, 70%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종전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 비율 권장안은 40%와 50%였으나 이를 대폭 올린 것이다.

또 민간사업 인·허가때는 지역 생산 건설자재의 구입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하고, 7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과도한 실적위주의 입찰제한 요건을 완화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폭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의 공사는 가능한 한 전문건설업체에 발주토록 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각계 인사 20인 이내로 구성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도 구성키로 했다.

시는 이 조례안을 8월 중 시의회에 상정해 의결되면 9월부터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천안지역에는 일반건설업체 145개, 전문건설업체가 645개가 있으나 지난해 전문건설업체의 9.8%(56개), 설비공사업체 15.7%(12개)가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마련은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라며, "조례에 정한 내용이 강제 사항은 아니나 행정적으로 원청 업체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권장사항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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