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항생제 '돼지 1호' 탄생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 1호' 탄생
  • 박병모 기자
  • 승인 2007.07.2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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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인증서 획득
친환경농산물과 축산물 인증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충북지원 진천출장소가 친환경축산물 인증 중 가장 힘든 돼지에 무항생제 인증을 승인, 지난 18일 원산농장(대표 이욱희)이 돼지 1호의 인증서를 획득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은 지난 3월 28일 친환경농업 육성법은 개정해 새로 마련, 시행하면서 다살림영농조합 회원의 돼지는 항생·항균제 등이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고 있다. 특히 누룩과 된장에서 추출한 균주와 가공효모 등을 배합, '임뮤포르테'라는 천연물질과 무항생제 사육을 위한 새끼돼지에 벌침을 놓아 면역력을 증강하는 등 양돈농장 관리(HACCP)지침에 의한 돼지사육 프로그램을 갖춘 농장에서 생산된 무항생제로 돼지를 인증해 사육하고 있다.

이날 품질관리원충북지원 엄무섭 진천출장소장은 "안전안심 돼지고기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 구축과 함께 높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는 지난 2개월 동안 적극협조해 준 진천군농업기술센터와 다살림 영농조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진천군농업기술센터 김달수 소장은 "돼지사육으로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을 획득한 것은 사육농가의 쾌거"라면서 "보다 많은 축산농가에 사육기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살림영농조합 사업총괄 민재홍 부장은 "축산물인증이 없던 시절 무항생제 돼지사육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보다 연구하고 발전시켜 좀더 많은 축산농가에서 인증을 받도록 무항생제 사료 및 사육기술을 적극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육성법 시행으로 축산농가에서는 인증을 받지 않은 축산물에서는 '무항생제'라는 문구나 스티커를 무단 사용하면 출하한 축산물에 대해 친환경육성법 제25조 2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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