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원칙 따라 엄정 대응
절차·원칙 따라 엄정 대응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10.19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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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충북본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해야”
경찰 “주도자 고발·확진자 발생 땐 구상권 청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 대회가 20일 청주에서 열려 경찰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충북지역본부는 19일 오전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노동자가 예고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며 “사람 살리는 총파업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308명의 건설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재해를 입었다”며 “여전히 하루에 2명씩 예고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안전특별법은 광주철거참사 방지법이자 남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방지법”이라며 “노동자를 살리고 시민 안전을 위한 법이지만 건설사는 반대하고 있고 국회에선 법 제정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노동자는 위험작업을 거부한다”며 “이번 총파업으로 고용 안정과 노조할 권리, 임단협 쟁취 등 불평등 사회를 불식시키고 평등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충북대회 참여 인원은 100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경찰에 신고된 이날 집회 참여 인원은 49명이지만 세 과시를 위해 기준을 초과한 인원이 한곳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SPC삼립 청주공장 불법 점거 집회 때도 전국에서 1000여명 이상이 모여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한 바 있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청주시 서원구 실내체육관에 집결해 오후 4시30분까지 총파업 대회를 열고 충북도청 2.1㎞ 구간을 도보로 행진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인 청주시는 민주노총의 대규모 총파업과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는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내린 상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집회 주도자와 참여자를 형사 고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한다.

경찰도 집회 현장에서 불법행위 등이 적발되면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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