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
한국도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1.10.1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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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박명식 부국장(음성주재)
박명식 부국장(음성주재)

 

다양한 한류 문화에 따른 소프트파워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중국과 전쟁을 해도 한 달 넘게 대등하게 싸울 수 있을 정도라는 분석이 나올 만큼 군사력 측면에서도 손꼽히는 선진국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제한이 대폭 완화되면서 소형 핵폭탄과도 맞먹는 8톤급 미사일을 전 세계 최초로 개발 중이고,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SLBM기술도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나 유독 만들지 못하는 무기가 단 하나 있다. 바로 핵무기이다.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은 이미 수백 대의 핵미사일을, 북한도 수십 대의 핵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거 박정희 정권 때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려다 무산됐고, 이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면서 합법적인 핵무기 개발이 막혀버렸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미국에서 한국도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동아시아 전문가로도 잘 알려진 미국 명문 사립 다트머스대학교의 제니퍼 린드와 대릴 프레스 교수로부터 제기됐다.

이 두 교수는 워싱턴포스트 칼럼을 통해 “한미 동맹이 아무리 굳건하더라도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한국은 중국과 북한에 더 가깝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충분히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역량이 있으며 이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라는 주장을 폈다. 제니퍼 린드 교수는 한국의 핵무장을 억제하고 있는 핵확산금지조약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린드 교수는 핵확산금지조약 제10조 ‘본 조약이 자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금지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이 한국의 합법적 핵무장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같은 배경을 토대로 미국 국민들의 한국 핵무장에 대한 여론도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 70%도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갑작스레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승인하는 등 암묵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찬성의 기조를 보여 현재 최고조의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을 당황시켰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30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도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고압적으로 반대하며 경계하고 있다.

고조선 시대부터 한반도 땅을 핍박해 온 중국은 아직 까지도 우리나라 정치, 사회, 군사, 문화 전 분야에 걸쳐 내정간섭을 하면서 상국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할 당시 중국은 억지스러울 정도로 내정간섭을 하면서 그 보복으로 한국 기업에 전방위적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중국의 오만한 태도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더욱 강력하게 대항하고 적극 견제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 명분과 이유가 아닐까 싶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6개월 이내에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수년 내에 우리나라도 핵무기로 단단히 무장해 중국과 북한, 나아가 툭하면 우리 국토를 넘보는 일본까지도 감히 얕보지 못하도록 진정한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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