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문제없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문제없다”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1.10.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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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대부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상급기관 질의 회신·법령 절차 따라 계약 갱신”

㈜새서울고속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청주시는 청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지난 15일 ㈜새서울고속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주시는 상급기관의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하여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다”고 했다.

이어 ㈜새서울고속의 수의계약 위법성 주장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며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새서울고속은 청주시와 ㈜청주여객터미널이 수의계약으로 대부갱신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8월 17일 청주지방법원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이행중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새서울고속은 “지난달 6일 체결한 청주시와 청주여객터미널의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갱신은 문제가 있는 만큼 관련 대부계약 이행과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법적 판단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가처분신청울 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8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업자의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계약갱신이 기존사업자 밀어주기 특혜의혹과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데도 불구 대부계약갱신을 강행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는 “변호사 자문, 상급기관의 질의회신 등을 근거로 관련 법률에 따라 대부계약 갱신을 체결했다. 시민 편의에 중점을 두고 시설의 공공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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