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中企 경영안정 인건비 지원
대전시 中企 경영안정 인건비 지원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1.10.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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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9시간 근로 땐 90%인 164만원 최대 3개월까지
대전시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대전지역 중소기업으로 2021년 7월 1일 기준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 5~5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만18~60세 이하 대전시 거주자로 10월 18일 이후 고용된 신규고용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은 2021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209시간 근로할 경우 90%인 164만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

사업장 총 근로자 수의 변동이 없고, 신규 채용자 고용 유지시 업체당 2명까지 지원한다.

사업주의 경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서 정한 업종, 신규고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임금체불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4대 보험 미가입자,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외국인,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근로자, 대전시 인건비 지원사업 기 신청자 및 수혜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1월 19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sec.djbe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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