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진천·음성 오늘부터 사적모임 8명까지
청주·진천·음성 오늘부터 사적모임 8명까지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10.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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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수도권 4단계 기준 적용
식당·카페 영업 자정까지 완화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에 대한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4단계 기준인 8명으로 강화했다. 다만,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제한 등 나머지 내용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정을 고려해 3단계 기준을 적용한다. 나머지 8개 시·군은 정부방침에 따라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시행기간은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이다.

사적 모임을 강화한 청주는 최근 확진자가 거리두기 4단계에 육박하고, 진천과 음성은 4단계 기준을 넘는 기간이 장기화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사적모임 인원만 4단계로 격상했다.

이를 제외한 방역수칙은 비수도권 3단계 기준을 적용한다.

먼저 사적 모임은 종전대로 4명이 유지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청주와 진천, 음성은 수도권 4단계 기준인 예방접종 완료자를 합해 최대 8명까지다.

식당과 카페는 24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결혼식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백신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허용된다.

직접 판매 홍보관과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등은 해제한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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