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는 13일 같은 국적의 외국인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20대 불법체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는 전날 오후 4시51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한 빌라에서 같은 국적의 20대 불법체류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빌라1층 입구에서 목에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던 B씨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현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주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