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용유지 지원 中企 597곳 선정
대전시, 고용유지 지원 中企 597곳 선정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1.10.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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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6개월간 최대 1200만원 혜택
대전시가 코로나19 극복 특별대책으로 추진하는 고용유지 상생협약 5차 지원사업 대상자로 597개 중소기업을 선정했다.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시와 기업 간 협약을 통해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5차 사업에는 743개사가 신청한 가운데 심의를 거쳐 최종 597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시와 6개월간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 상생협약으로 기업당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에 대해 월 20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된 기업은 15일부터 2022년 4월 14일까지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협약기간동안 최초 신청시와 동일 수 이상의 고용을 유지한 못하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심상간 시 기업창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구직자에게 도움이 되어 일자리가 유지되길 바라며 전체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2020~2021년 사이 4차례에 걸쳐 총 1196개사에 140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3만737명의 고용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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