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속 확산 영향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가 한달 연장됐다.13일 외교부는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을 대상으로 9월14일~10월13일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1월13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위생수칙 준수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실천해야 한다.
이번 연장은 지난해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전염병의 전 세계적 유행)을 선언한 이후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한 데 따라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3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계속 재발령 및 연장해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내려지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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