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골재채취허가 취소하라”
“채석장 골재채취허가 취소하라”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1.10.12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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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노은면 주민들 발파 피해 해결 강력 촉구
“중대사고 발생 불구 행정처분 감면” 불만 표출
충주시 노은면 주민들이 12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채석장 골재채취허가를 연장해주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충주시 노은면 주민들이 12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채석장 골재채취허가를 연장해주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충주시 노은면의 한 채석장 인근 마을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돌가루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골재채취허가 취소를 충주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8월 3일에는 발파석이 민가는 물론 양계장과 국도주변 버스승강장까지 날아오는 중대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충주시는 한 달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가 이를 감면해 다시 영업을 재개토록 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노은면 주민 30여명은 12일 충주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이런 중대한 사고를 저질러놓고 감면신청을 하는 채석장 측이나 이를 받아들여 감면혜택을 주는 시청은 어떤 관계냐”며 “시는 감면혜택 사유를 즉각 해명하고 행정명령을 다시 내려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당시 채석장으로부터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인근 연하마을까지 돌 조각이 날아왔다고 설명했다. 연하마을은 주민 400여명이 살고 있는데, 석산과 가까운 연하3리가 피해를 봤다.

돌 조각은 마을 출입로와 공장용지 등에서 주민이 확인한 것만 12개다. 닭장에는 참외만한 돌덩이가 날아와 슬레이트지붕을 뚫고 사육장 안으로 떨어지기도 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시는 9월 4일부터10월 3일까지 영업정지를 내렸다가 9월 27일 영업재개를 허가했다.

시 관계자는 “9월 23일 경찰에서 발파허가를 했고, 일부 주민들이 동의해 9월 27일 1주일 감경을 해줬다”며 “시도 연장허가를 더는 안내주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 관계자는 “앞으로 발파 때 돌조각이 날아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다른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채석장은 1991년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허가기간은 2022년 6월30일까지이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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