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음주운전 … 충북 소방공무원 왜이러나
이 시국에 음주운전 … 충북 소방공무원 왜이러나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1.10.06 2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증평소방서 소속 30대 불구속 입건
최근 5년 23명 징계 … 공직기강 확립 절실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충북 소방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등 일탈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6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증평소방서 소속 30대 소방공무원 A씨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쯤 증평군 증평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앞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승진 축하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현재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오후 5시쯤에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서 흥덕구 오송읍까지 약 15㎞를 운전한 청주지역 50대 소방공무원 B씨가 경찰 적발됐다.

B씨는 이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았다.

도내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소방공무원은 63명이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실의무 위반 14건 △성범죄 5건 △사고 5건 △폭행 4건 △청렴의무 위반 3건 △도박 3건 등이다.

충북소방본부는 지난달 27일 음주운전 등 중점관리대상 비위행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 강화를 지시하는 공문을 각 과·실·단 및 소방관서에 보냈다.

/이주현기자
jh201302@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