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이 바뀐다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이 바뀐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1.10.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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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빌리티, 청주서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 사업
500대 우선 배치 … 시범운영 거친 후 500대 추가 예정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청주의 개인형 이동 장치(PM) 시장에 공유 전기자전거가 첫선을 보이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동 수단의 다양화로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에서는 총 8개 업체가 4279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9월 3개 업체 450대와 비교할 때 약 9.5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 장치가 늘어나는 이유는 이동과 이동의 편리성 때문이다.

이 모씨(여·24)는 “버스, 택시 등으로 가기 어려운 곳도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올해 5월 13일 이후 이용객은 감소하는 모습이다.

업계는 이용자 수요가 급감한 요인으로 가장 먼저 `헬멧 착용 의무'를 꼽고 있다.

통상 킥보드는 장시간 이용보다 10분 남짓한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부피가 큰 헬멧을 일일이 갖고 다니는 이용자들은 없다는 것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행·안전모 미착용·음주운전·만 13세 이하 어린이 운전 시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청주시에서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 사업을 추진한다.

청주시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청주의 동 지역에 전기자전거 1000대를 배치해 공유 전기자전거 서비스 `카카오T 바이크'를 시범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이날 전기자전거 500대를 우선 배치하고 10월 중에 500대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카카오T 바이크는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으로 시속 20㎞ 이하로 운행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카카오T 앱을 설치한 뒤 가입하고, 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증해 목적지까지 이동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기본 15분에 1500원으로, 1분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반납구역이 아닌 곳에 반납하면 수수료 2만원이 추가 부과된다.

전기자전거는 면허 없이도 탈 수 있고 안전모 미착용 단속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단속 걱정도 없다.

대학생 홍모(25)씨는 “전동킥보드는 안전모가 없어 단속 걱정 때문에 이용하기 불편하다”며 “전기자전거가 나오면 이동이 한층 편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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