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지회 간첩활동 혐의 전면 부인
충북동지회 간첩활동 혐의 전면 부인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10.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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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대선 앞두고 기획수사” 주장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단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6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은 변호인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공안 정국을 만들기 위해 기획된 사건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공소사실에서 북한 공작원 부분을 들어내면 (충북동지회 활동이) 일반 시민사회단체가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어 “찬양·고무 등의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 중”이라며 “국가보안법 자체가 양심과 사상에 관련된 피고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위헌성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제안하고 통신 연락선도 복원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충북동지회 고문과 부위원장이 청구한 보석허가 심문 절차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도주 우려를 들어 보석 불허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충북동지회 3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1일 열릴 예정이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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