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진천군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 공진희 기자
  • 승인 2021.10.05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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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사업주 등 대상


비자 확인없이 무료 진단검사
진천군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4일~11일 8일간 진천군에 소재한 기업, 위생업소,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사업주,직업소개·인력사무소·도급업 관련 사업주·종사자·구직자(근로자) 등은 지체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PCR)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사업주도 진단검사대상이다.

단 지난 9월 27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없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는 방역목적으로만 활용한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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