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 음주·심신미약 핑계 안통한다
소방관 폭행 음주·심신미약 핑계 안통한다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1.09.28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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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 119구조·구급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3년간 614건 중 88% 주취자가 주범 … 충북도 15건
소방관들 “생사 넘나드는 현장 … 폭력 근절됐으면”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2020년 6월 4일 오후 1시 30분쯤 옥천군 청성면에서 60대 남성 A씨가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옥천소방서 여성 구급대원 2명이 현장 출동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중 한 명의 얼굴을 만지려 하는 등 희롱을 시도해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졌다.

구급대원들에게 발길질하며 난동을 부렸고,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 한 명이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앞으로 이같은 음주를 빌미로한 구급대원 폭행이 엄벌된다.

국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이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해 형 면제나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까지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614건 가운데 540건(88%)이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충북에서도 15건의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한해만 해도 6건의 소방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모두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었다.

그동안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형법의 음주나 심신장애 감경 규정 탓에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에 한계를 보여왔고 이로 인해 구급대원의 폭행은 예삿일로 여겨져왔다.

법이 개정되면 형법의 이같은 심신 장애가 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전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법 통과를 충북 소방공무원들도 크게 반기고 있다.

청주서부소방서 119구조대 나경진(소방사) 구조대원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며 “특히 생사를 넘나드는 현장에서는 더욱 그런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많은 분들의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산남119안전센터 송아영(소방장) 구급대원도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 대부분이 주취자인데, 폭언과 폭행 시도는 기본이라 구급대원들 대부분이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움찔하는 등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라며 “최소 안전장치인 법이 강화된 만큼 현장에서 거는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충북소방본부 유민주 소방교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이 근절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사명감으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주현기자
jh20130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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