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반재숙 청주시 세정과 주무관
  • 승인 2021.09.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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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재숙 청주시 세정과 주무관
반재숙 청주시 세정과 주무관

 

9월은 수확의 계절이자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있으며 또한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매년 내는 재산세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세금이 부과된 것 같고, 고지서 나온 대로 내는 게 맞는지 납세자들은 매년 궁금하다. 재산세가 부과되면 납세자들의 다양한 문의 전화가 온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재산세란 무엇이며,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자.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이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납세지는 토지·건축물·주택의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이다.

9월은 토지분, 주택 2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같은 금액이 두 번 부과되어 이중과세가 된 거 아니냐고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 하지만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이 부과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나뉘어 같은 금액이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 재산세 고지서에는 1기분, 9월에는 2기분으로 표기되어 있다.

주택을 구입한지 얼마 안 됐는데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는 문의 전화도 많이 온다.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 소유한 납세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단 하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5월 31일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올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취득자)가 되는 것이다. 역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잘 기억한다면 절세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똑같은 금액으로 된 고지서가 두 장 나왔다는 문의 전화도 많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한 지분만큼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하나의 부동산을 2인이 소유한다고 해서 재산세가 2배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가상 계좌, ARS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청주시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전면에 지방세 납부와 안내를 할 수 있는 QR코드를 제작하였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지방세 납부안내로 자동 연결되어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와 ARS 납부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다.

아직 납부 기간이 남아있으니 납부하지 못한 분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지인이나 친인척들도 재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한다면 납기를 놓쳐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9월 30일까지 잊지 말고 재산세를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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