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시중 유통 불량비료, 90% 미회수”
어기구 의원 “시중 유통 불량비료, 90% 미회수”
  • 안병권 기자
  • 승인 2021.09.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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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비료 유통 근절 대책 마련해야”

 

지난 3년간 유해성분 초과 등으로 비료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료 업체가 224곳에 달하며, 회수명령을 받은 부적합 비료 중 90% 가까운 물량은 회수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시ㆍ사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적합 비료 적발내역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간 주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규격 미준수 등으로 비료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비료로 적발된 업체가 224곳에 달했다. 
적발된 업체에 총 237건의 행정명령이 있었으며, 회수명령된 1308톤 중 회수량은 163.7톤으로, 회수율이 12.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반업체 수는 2020년에 93개로 가장 많았다. 부적합 내역 별로는 ‘주성분 미달’이 1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의 규격 미준수’ 62건, ‘유해성분 초과’도 22건이나 적발되었다.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 회수 폐기가 237건 있었다. 이에 따라 회수명령도 237건 이루어졌으며, 회수대상량은 2018년 265톤에서 2020년 764톤으로 2.88배 증가했다. 
어기구 의원은 “부적합 비료 적발이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량비료 유통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방안과 불량비료 회수율을 높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진 안병권기자 
editor32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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