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돌려드려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돌려드려요”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1.09.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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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환급 신청 안내문 발송
건강보험공단이 2020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부담액을 돌려준다.

공단은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부담한 의료비를 돌려주기 위해 대상자에게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본인부담상한액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0년 기준 81만원~58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2020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총 166만643명이 2조2471억원을 환급받게 돼 전년보다 대상자는 18만명(12,2%) 증가하고, 환급액은 2334억원(11.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년 8월)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복부·흉부 MRI, 부인과 초음파 등 비급여를 급여 항목으로 확대한 결과가 급여 항목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소득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지급 비중이 높고, 소득 하위 50% 이하가 전체 적용 대상자의 84.1%, 전체 지급액의 68.3%를 차지했다.

이는 2018년부터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입증됐다.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신청방법을 참고해 전화·모바일앱·우편·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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