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와인터널 45건 상표 등록 완결
영동와인터널 45건 상표 등록 완결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1.09.23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복심판서 승소 … 상표 활용 브랜드 마케팅 진행 예정

영동군의 대표적 관광시설인 영동와인터널이 불복심판을 진행한 끝에 총 45건의 상표 등록을 완결했다.

영동군은 지난 2018년 특허청에 영동와인터널과 관련한 45건의 상표등록 출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2020년 6월 44건의 출원은 승인했으나 와인을 포함한 일반 알코올성 주류에 대해서는 거절 결정을 내렸다.

특허청은 앞서 지난 2007년 경북 청도군이 상표등록한 청도와인터널의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군은 영동의 대표적 특산품인 와인은 향후 와인터널을 홍보·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상표라며 즉각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1년여 만인 최근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 줬다.

영동군 출원상표와 청도와인터널의 등록상표가 외관, 관념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군은 이미 취득한 44건에 이어 탈락했던 나머지 1건까지 상표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영동와인터널의 상표를 붙인 와인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졌다.

군은 와인터널 상표를 활용한 적극적 브랜드 마케팅을 펼쳐 지역 자원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영동 권혁두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