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충북도교육청 전격 압수수색
검찰, 충북도교육청 전격 압수수색
  • 하성진·김금란기자
  • 승인 2021.09.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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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 고발 관련 재무과 서류 확보 … 수사 속도
김병우 교육감, 무고·명예훼손 맞고소 … 의혹 부인

충북도교육청관련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도교육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늦게까지 충북도교육청 재무과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수색을 통해 김병우 교육감이 당선된 지난 2014년 이후 교육기자재 납품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내용 보강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며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침부터 검찰 수사관 3~4명이 와서 재무과 자료 등을 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도교육청의 납품비리 의혹은 지난해 2월 김 모씨 등이 김교육감 당선이후 2천억원 이상의 교육청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정 업자의 납품편의를 봐줬다는 검찰로 고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달 초 건설업자 A씨와 김병우 교육감 선거캠프 출신 B씨, 충북도교육청 재무과 전 간부 직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이달 10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김 교육감 선거캠프 출신인 B씨에게 납품업자를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의 피의 사실이 김 교육감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김 보씨 등은 지난해 2월 김 교육감을 배임·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 교육감이 당선 후 6년간 2000억원 이상의 교육청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정 업자에게 납품이 용이하도록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00억원대 급식기구 구매 사업의 85% 이상을 공개경쟁 입찰없이 특정 업체 제안에 따라 납품하도록 밀어줬다는 요지다.

고발인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김 교육감은 납품비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하성진·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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