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 119상황실 안일 대응 `도마위'
충북소방 119상황실 안일 대응 `도마위'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1.09.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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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환자 구조 요청에 “발음 부정확” 신고 미접수 논란
“치료 시기 놓쳐 정상 생활 불가능” 국민청원 - 감사 착수도

충주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진 80대 노인이 119 종합상황실 근무자의 안일한 대응으로 제때 도움받지 못해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사실이 드러나 충북소방본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16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11시 18분쯤 충주에 거주하는 A(82)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119에 구조 요청 신고를 했다.

첫 신고는 연결되자마자 끊어졌다. 곧바로 연결된 두 번째 신고에서 A씨는 어눌한 발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추정되는 주소와 아픔을 호소했지만 상황실 근무 소방관은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를 접수 받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방치됐다가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치료 시기를 놓쳐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충북소방본부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 과실이 드러나면 상황실 근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당시 상황요원이 출동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119 신고 접수자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직무위반사항 등을 조사한 뒤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A씨의 딸이라 밝힌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충북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직무유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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