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알선' 태국인 구속…대포차로 택시 영업도
'불법취업 알선' 태국인 구속…대포차로 택시 영업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9.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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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3년전 사증면제 자격으로 국내 입국
SNS로 태국인 모집…무면허 택시 영업도

취업대가로 1인당 25만원~50만원 챙겨



SNS를 통해 모집한 태국인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같은 동포 불법체류자가 출입국당국에 의해 구속됐다.



16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께 사증면제 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해 불법체류 하면서 2019년 3월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모집한 불법체류 태국인들을 경기 화성시 인근 공장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같은동포 A씨(27세)를 검거했다. A씨는 한국인 인력사무소 직원과 공모해 취업 대가를 나눠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출입국당국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 태국인 A씨는 타인명의로 된 휴대전화와 대포차를 이용해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태국인들을 상대로 무면허택시 영업도 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택시영업에는 대포차가 사용됐다.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취업알선 광고를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태국인 약 30여 명으로부터 취업알선 대가(택시비 포함) 명목으로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받아 챙겼다.



같은 동포로부터 받아 챙긴 대가는 태국인들의 불법취업 장소를 제공한 한국인 공범 B씨와 나눠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태국인 A씨가 몰던 대포차량은 의무보험마저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차량에는 압류 및 저당 이력도 있어, 지자체로부터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을 알면서 대포차를 판매한 브로커 C씨도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A씨에게 대포차를 판매한 태국인을 뒤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출입국사범 등에 대해 형사입건해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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