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도 통상임금" 소송낸 코레일 직원들, 최종 승소
"수당도 통상임금" 소송낸 코레일 직원들, 최종 승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9.16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과급·수당 통상임금 인정해달라 소송
1·2심서 승소…복지포인트 등은 제외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성과급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19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레일 직원이었던 A씨 등은 지난 2018년 성과급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코레일 노사는 임금협약을 맺어 성과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왔다. 이 중 A씨 등은 ▲승무수당 ▲조정수당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에 관한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복지포인트 ▲성과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조건 없이 지급되는 등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를 근거로 1심은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코레일은 미지급 임금을 A씨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근무형태에 따라 지급된 직무역할급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근 모든 근로자에게 조건 없이 동등하게 지급되는 임금인상 소급분 역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복지포인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9년 복지포인트가 문화생활 등 용도에 제한이 있고,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2심도 "근로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계속적으로 배정했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복지포인트를 제외한 부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