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창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정 통보 금강유역환경청 손 들어줬다
법원 오창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정 통보 금강유역환경청 손 들어줬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09.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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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322명 취소訴 청구 기각
청주 오창에 건설 예정인 소각시설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내린 금강유역환경청이 시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에게 승소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이헌숙 재판장)는 15일 소각시설 예정지 인근 주민 322명이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소각장 설치사업을 추진했던 이에스지청원은 인근 주민 민원이 거세지자 설치 부지를 오창읍 후기리로 변경했다.

업체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대 9841㎡에 하루 처리용량 165t 규모의 폐기물 소각 시설과 규모 500t급 건조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이에 지난해 3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아냈다.

업체가 금강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아내자 소각시설 예정지 반경 5㎞ 이내 주민과 인근 천안 주민 등 총 322명은 지난해 6월 “소각 시설 추진 과정에서 청주시와 업체 측 업무협약 문제점 등이 제기됐기 때문에 금강청의 적정 통보는 부당하다”며 대전지법에 적정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시도 지난 2월 9일 업체가 입안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거부하는 등 소각 시설 건립을 불허하면서 현재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업체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거부한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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