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터무니 없는 주장”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터무니 없는 주장”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1.09.1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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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간호사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개정안 시행 촉구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두고 충북의사회 등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간호사회가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간호사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이 개정안의 빠른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0여 년 동안 업무 범위에 대한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법제화한 것이라는 게 충북간호사회의 주장이다.

충북간호사회는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지도에 따른 진료에 필요한 업무'중 의사의 지도란 말은 쏙 빼고 진료에 필요한 업무란 구절만 놓고 간호사가 단독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하는데 이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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