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情의 친모’ 구속 기소
‘非情의 친모’ 구속 기소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1.09.1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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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친모(본보 8월 24·25일자 3면·26일자 1면, 9월 1일자 3면 보도)가 살인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이 같은 혐의로 친모 A씨(25)를 구속기소하고, 검사 직권으로 친모에 대한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형법상 영아살해미수죄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죄명을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영아살해미수의 경우 특별한 동기가 있는 일반 살인미수죄보다 덜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살인미수죄로 강도를 높인 것이다.

한편 아기는 버려진뒤 3일이 지나 행인에 의해 발견돼 구조됐다.

/이주현기자

jh20130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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