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사직2구역 재건축 … 주민들 집단반발
청주 사직2구역 재건축 … 주민들 집단반발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09.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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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추진위 “조합원 불법모집 등 위법 市가 외면”
“주택조합 피해복구 방안 없을 땐 행정소송도 불사”
대행사 “추진위 업무방해하고 있다” 맞고소 방침
청주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정상화추진위원회와 조합원들은 13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복구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하성진기자
청주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정상화추진위원회와 조합원들은 13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복구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하성진기자

 

청주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정상화추진위원회와 조합원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예고하는등 집단반발하고 있다.

추진위와 조합원들은 13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는 청주 전역에 대형 현수막을 걸고 `조합원 모집'안내 문구도 없이 `돈이 되는 아파트'라는 불법 광고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불법 모집 행태와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까지 모집한다는 정황에 대해 청주시에 수십 차례 민원을 넣고 시장 면담도 요청했다”며 “하지만 시는 주택법 위반으로 조합을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11조에는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광고를 하는 경우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와 조합원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토지확보 비율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은 “주택법 14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관리·감독 기관”이라며 “시는 청주 전역에서 일어나는 조합 피해 상황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역주택조합 피해복구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에 대한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시의 소극행정으로 조합원들이 2차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청주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정상화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대금 운용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추진위와 160여명의 조합원은 지난 3월 대행사 대표와 조합 임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추진위는 “대행사는 사업대금 250억원을 걷어갔음에도 조합원 명의 부지를 단 한 필지도 매입하지 않았다”며 “업무대행사 측은 조합원 명의로 160억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고, 조합 빚을 대신 갚으라는 법원 결정문까지 보냈다”고 지적했다.

업무대행사도 정상화추진위원회 임원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업무대행사 측은 “정상화추진위가 오히려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토지매입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업무대행사는 청주시가 요청한 자금사용내역 정보공개를 거부해 청주시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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