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 가능성 시사
與,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 가능성 시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9.13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동수 "가상자산 성격에 따라 과세 부분도 열어놓고 고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태스크포스(TF)는 13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가상자산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세금 부과도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며 "가상자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세금 부분도 열어놓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에서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의 성격으로 볼지, 기타 자산의 성격으로 볼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며 "금융자산은 (공제금액이) 5000만원이고, 기타자산은 250만원으로 달라질 영역이 있어서 그런 것을 포함해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연간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는 기타소득으로 분리돼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하고, 소득 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만으로는 부족해 가상자산업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업권법 제정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같이 논의는 시작해야겠지만 그 전에 정부에 법에 대한 스탠스를 정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회가 정부의 입장을 듣고 나서 방향과 시점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TF 5차 회의에는 유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이상민·박주민·김병욱·김영진·이용우·양경숙·이정문 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