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휴대전화로 상습 도박 20대 벌금 1000만원
군 복무중 휴대전화로 상습 도박 20대 벌금 1000만원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09.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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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군 생활 기간을 포함해 4년간 휴대전화로 억대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A모씨(2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판사는 “무려 4년이 넘은 오랜 기간 동안 2억원이 넘는 거액을 도박에 사용해 범죄 정황이 나쁘고 재범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전역 후 복학한 대학생으로 향후 건전한 사회인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도박 자금 사용을 위해 다른 범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657회에 걸쳐 2억8800만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입대 후 군대 생활관에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도박을 즐겨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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