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생활쓰레기 단속…불법배출 땐 과태료 100만원
추석 연휴 생활쓰레기 단속…불법배출 땐 과태료 100만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9.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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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5~24일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지자체 상황반 운영…수도권, 연휴 특별수거일 지정



추석 연휴 기간 대대적인 생활 쓰레기 배출 단속이 이뤄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수거·선별 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거 상황을 관리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는 간이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한다.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을 대상으론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포장폐기물 증가에 대비해 지자체별 비상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포장폐기물과 과대포장 줄이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 등도 추진한다.



우선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수거를 담당하는 상황반을 운영한다.



지자체는 연휴 기간에 수거 일정을 조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을 확대 설치한다. 또 공공선별장을 확대해 운영하고, 민간 업체 수거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 공지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는 수거 일정을 조정해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는 한편, 연휴 기간 특별 수거일을 지정해 운영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달 19일과 연휴 직후를 특별반입일로 지정해 폐기물을 반입할 예정이다.



기존 재활용 선별시설은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필요할 땐 임시 적환장을 지정해 폐기물 적체를 예방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대형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 밖에 장바구니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도 진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터미널 등에는 간이 쓰레기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한다.



특히 쓰레기 상습 투기 우려 지역인 주요 도로 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여객터미널, 차박 주변 및 야영장 등에는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생활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투기 현장을 환경신문고(지역번호 없이 128)에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www.clean.go.kr)를 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종훈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추석 연휴 기간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특별수거 대책을 수립하고, 재활용 폐기물은 수거 상황을 집중 관리해 수거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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