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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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7.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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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소각장 해법 찾을 때…
안 병 권<부국장(당진)>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옆 당진의 관문에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된다."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놓고 지난 2003년 7월부터 시작된 주민과 (주)이그린(대표 이흥렬)의 갈등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주)이그린이 당진군 송악면 복운리 1670 부곡산단지구에 산업폐기물 소각장설치 신축허가서를 제출하자 주변지역 주민들은 피해가 예상된다며 충남도, 당진군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주민들은 소각장 용지가 이미 부곡산단지구 내에 지정되었다고 하나, 복운리 이주단지와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기 이전의 사항으로 소각장과 주거공간의 거리가 불과 300여m이며, 공원시설 바로옆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부당하다며 당진군에 대체용지를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한진리주민협, 이주단지주민협의회 등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당진군의회도 현장조사를 통해 반대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반대 여론속에 (주)이그린은 지난해 11월에 예정 사업장 인근 29개 마을이장을 상대로 지역발전기금 2억여원 출연, 하루 소각기준량 상향조정(55톤에서 100톤)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증에 이르렀다.

협약결과를 접한 지역인사, 주민들은 "이장들이 주민들과 협의없이 진행된 협약은 원천무효라며 마을발전기금을 회사측에 반납하라"고 요구하자 이장단은 기금을 전액 반납하기로 결의, 폐기물 소각장 문제에 제동이 걸리자 사업주인 (주)이그린 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건축허가 불허건이 행정심판에서 당진군이 패소하자 지역 주민대표들은 군을 방문해 지역의 중요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은 고사하고 저자세로 나선 것에 대해 지적했다.

수도권에서 퇴출된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입주한다면 군민에게 피해만 안겨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공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소각장 예정지역 인근에 주거단지가 있으며, 입지용지 4528로는 공장시설, 사무실, 야적장으로 협소함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 회사 측도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에 입지해야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데 부곡산단자체 폐기물처리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안으로 당진군에서 부곡산단 소각장 예정용지를 매입해 오는 2011년부터 분양하는 석문국가산단 내에 소각장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12년전의 환경평가 자료를 현재에 접목하는 것은 잘못이며, 금강유역환경청이 현장을 답사한 후 허가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산단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관리감독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초 지자체는 전문가가 없다()는 이유로 충남도에서 감독하는 시스템에서는 오염 기준치를 초과해도 군에서는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하루빨리 지도감독권이 해당 지자체로 이관돼야 할 것이다. 법·제도·규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함은 물론이다.

한편, 당진군은 대안없이 버티기로 일관할 것인가. 주민피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느냐의 택일만 남았다는 입장이다. 석문산단에 소각장 대체설치 문제는 토공과 협의할 사항이며, 또한 토공이 승인한다 하더라도 당사자인 이그린 측에서 4년을 기다려야 하는 숙제를 남겨놓고 있다. 부곡산단에 폐기물 소각장설치 허가가 나올 경우 주민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적극 반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폐기물 소각장 입지예정인 이주단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입주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단지 내에 초등학교 신설도 요원한 마당에 주거환경까지 열악해질 것이란 판단이 들기 때문이다. 곧 이주단지의 입주율은 당진시 승격(인구증가)에도 적지 않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당진군·사업자간의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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