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 옥죄는 시도 멈춰야 한다
언론 자유 옥죄는 시도 멈춰야 한다
  •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고문
  • 승인 2021.09.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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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고문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고문

 

집권 여당이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시작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도는 많은 후폭풍을 양산해 냈고, 아직도 진행형이다. 2021년 8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언론중재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되어 여당만의 기립표결로 통과되었다. 핵심 내용은 언론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최고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특정 사안의 경우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기사 열람 차단청구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8월 25일 새벽 4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의원들만의 찬성으로 통과되었고, 여당은 8월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모든 언론과 야당 그리고 많은 학자가 법률개정안 내용에 우려를 표시하자 대선을 불과 6개월 남긴 시점에서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여당은 1개월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권리는 무한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언론의 자유는 15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었다. 다양한 전자 매체, 출판물을 포함한 전송 수단을 통한 의사 전달과 표현의 자유를 가리키는 것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핵심 가치이다.

언론은 보도함에 있어서 사실 관계에 입각하여 진실한 내용만을 보도해야 한다. 진실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인(公人)이 아닌 사인(私人)에게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 스스로 보도를 자제하고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는 성숙된 언론관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정권이나 공인의 비리나 잘못된 행정일 경우에는 숨김없이 밝혀 국민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역할도 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한 언론이 존재해야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해지며, 비리가 척결되는 순기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여당이 국민 개인의 피해를 보호해 준다는 가면을 씌워 현 정권의 실정(失政)이나 현 정부 인사들의 비리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언론의 입을 막음으로써 내년 대선 이후 정권창출에 실패했을 경우 자신들의 치부를 막아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간다.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최대 수혜를 입었던 사람들의 행동이어서 더 어이가 없다.

9월 정기국회에서 여당은 밀어붙여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기세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법안 통과로 향후 수혜를 받을 대상군에 포함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크게 기대할 것도 되지 못한다.

사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는 것이 세상 이치다. 그렇다고 해도 문 대통령이 “언론의 비판 감시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결코 안 된다”고 했던 2014년 11월 외신기자클럽 회견이나, “언론의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했던 2021년 8월 기자협회 57주년 축사 내용을 한 번쯤 음미해 보았으면 좋겠다.

언론의 문제는 법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의 엄정한 판단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언론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 여러 가지 구제수단이 존재하며 또 이를 보완하는 방안에서 찾아야지 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 땜질식 법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법률을 자신의 입맛에 맞추려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큰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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