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도는' 차량 공회전 단속
`헛도는' 차량 공회전 단속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1.09.07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시 전역 제한구역 확대 불구 단속실적 `전무'
“5분간 지켜봐야” … 적발돼도 시치미 떼면 그만
인력도 태부족 … 현실 미반영 조례에 계도 조치만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 중인 충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현실에 맞지않아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되고 있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으로 제한지역에서 주·정차후 5분 이상 공회전이 금지돼 있다.

청주지역의 경우 2019년 3월까지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화물차터미널, 오창호수공원 인근 주차장 등 5곳에만 해당됐다.

그뒤 공회전 금지지역이 청주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공회전에 단속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문제는 공회전 단속 규정이 애매하다보니 실질적인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단속 공무원이 공회전 차량을 발견하면 먼저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야 한다. 단속은 그로부터 5분이 지나야 가능하다. 단속을 하려면 5분을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가 이 과정에서 시동을 끄거나 다른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면 그만이다.

설령 5분이 지나 5만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하려 해도 시치미를 떼버리고 단속을 거부하면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하다.

쉽게 말해 계도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아예 계도조차도 소홀해지고 있다.

단속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탓에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됐다.

실제 청주시의 경우 2019년 4월 시 전역으로 공회전 제한구역이 확대된 이후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청주에서는 주로 주택가에서 주·정차 차량의 공회전과 관련된 민원이 수시로 접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공회전 차량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관계자는 “올가을쯤 시 전역을 대상으로 공회전 단속을 할 예정”이라면서도 “공회전을 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보다는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계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주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